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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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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2-두-47049생산일자 2022.10.14.
AI 요약
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2두47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12.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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