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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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2-두-46503생산일자 2022.10.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65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장BB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누6522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