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9.21.부터 OOO에서 AAA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O청장은 2021.8.18.∼2021.10.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7년∼2020년 귀속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 외에도 BBB, CCC, DDD(이하 AAA, BBB, CCC, DDD를 합하여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들은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에서 DDD를 운영한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이므로,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OOO의 CCC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은행 계좌에 현금입금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 게임기 이용자가 일정한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점수가 활성화되고, 이용자는 잔여 점수가 전부 소진될 때까지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상 OOO원을 투입하면 1시간 정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다. 게임장 운영자는 일정금액을 받고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용역의 제공시점은 현금투입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청구인은 조사기간 이전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OOO원 이상)을 현금 형태로 관리해왔으며, 필요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금액은 OOO원 이상이며, 게임장 현금수입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현금 입금액 전부를 게임장 수입금액으로 단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DDD의 소재지(OOO) 관할 관청인 OOO구청에서 DDD라는 상호의 게임장이 청구인 명의로 2017.5.23.부터 2018.6.4까지 허가 등록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를 통해 임대인 aaa으로부터 2018년 5월 31일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자 청구인은 “2017년 5월 말부터 대표자변경이 발생한 2018년 5월까지 DDD라는 상호로 운영하였습니다.”라고 확인하였다. <표1> DDD 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 또한 ①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금융계좌에서 CCC 사업장 임대인인 ccc에게 임차료 명목의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출금되었던 점, ② OOO구청에서 발행한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에서 CCC에 대해 2018.8.20. 제공게임물 변경 신고한 이력을 보면 게임기 교체신고(변경전 115대, 변경후 120대)가 확인되는바 해당 장소에서 게임장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운영한 BBB 사업장에서 “OOO 일일정산” 서식(내용은 없음)이 확인된 점, ④ 청구인과 bbb이 주로 이용한 금융기관인 OOO지점은 CCC에서 도보로 불과 3분거리에 인접한 금융기관인 점, ⑤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우편물이 CCC의 소재지인 “OOO”의 주소로 수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CCC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2) 게임장 용역의 공급시기인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시기와 조사청이 결정한 공급시기인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처분청 등이 매출누락액 중 재화의 공급시기 및 결제 시기의 불일치로 과세한 금액은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2006서1778, 2006.12.11. 참조) 등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조사당시 배우자 bbb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 “배우자 bbb의 계좌를 저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OOO(배우자 bbb이 운영한 업체)의 수입과 게임장 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입금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표2> bbb 계좌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함을 인정하고 배우자 bbb이 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을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에서 차감하였다. 따라서 현금 입금액 전부를 게임장 수입금액으로 단정하고 부과처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참고로 청구인은 조사당시에 “지금도 현금으로 관리중인 자금이 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지금 관리중인 현금은 없다”라고 답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현금이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과세대상 기간에는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세한 처분과, 청구인이 운영하지 않은 성인용 게임장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현금투입 시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게임장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들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내역 및 사업자등록여부는 다음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들의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 내역 등 ◯◯◯ (나) OOO 소재 미등록게임장 영업변경 내역(OOO구청 발행)에 따르면, 청구인은 DDD를 2017.5.23. 양수하였고, 2017.5.23., 2018.6.4., 2018.11.6., 2019.2.14.에 각각 제공 게임물을 변경하였으며, 2019.3.31. 폐업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CCC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수신지가 CCC의 사업장인 OOO으로 되어있는 bbb의 우편물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CCC의 소재지인 OOO을 본인이 임대료, 전기료를 부담하며 창고, 게임기 전시,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조사당시 게임장의 현금수입에 대한 장부 작성여부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금은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다”라고 진술하였다. <표4> 장부 작성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 (바) 조사청은 청구인과 ddd(청구인의 매제), bbb(청구인의 배우자), eee(청구인의 아들)의 계좌에 2017∼2020년 기간동안 현금 입금 된 금액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에서 bbb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각 게임장의 게임기 숫자대로 수입금액을 배분하여 게임장별 현금수입금액을 확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DDD를 운영한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이고, CCC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DDD를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구청에서 DDD라는 상호의 게임장이 청구인 명의로 2017.5.23.부터 2018.6.4까지 허가 등록된 점, 수신지가 CCC의 사업장인 OOO으로 되어있는 bbb(배우자)의 우편물이 증빙으로 제출된 점,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CCC의 소재지인 OOO을 본인이 임대료, 전기료를 부담하며 창고, 게임기 전시,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누나인 fff의 명의로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임대료, 전기료를 청구인이 납부하면서까지 이를 창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게임기 현금투입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게임기 현금투입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조사기간 이전 오랜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필요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11.22. 선고 91누493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조사당시 배우자 bbb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 “배우자 bbb의 계좌를 같이 사용하였고, 배우자 bbb이 운영한 OOO의 수입과 게임장 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입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배우자 bbb이 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을 금융계좌에 입금된 현금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