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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생산일자 2022.02.18.
AI 요약
요지
소외 CCC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1454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18.

주 문

1. CCC에게 xx시 xx동 xx-xx 임야 xxx㎡ 중 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피고 BBB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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