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건물은 청구인 외에도 다수 실소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 외에도 다수 실소유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중-1788생산일자 2022.09.26.
AI 요약
요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동호회원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동호회원들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 등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AAA가 증언한 내용 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13. OOO에 위치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지분 1/4)로 보존 등기하였는데, OOO은 2012∼2013년에 걸쳐 쟁점건물을 포함한 OOO에 총 세 개의 단지(1단지 1개 동, 2단지 2개 동, 3단지 1개 동으로 총 4개 동)로 신축되었고, 당초에는 aaa 외 7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BBB) 후 BBB이 OOO 3개 단지 신축을 모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각 동별 토지소유자들끼리 건축을 각각 진행하여 분양 및 수익 분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4.2.18. 사업장현황신고(주거용 건물 건설업, 수입금액 OOO원)는 하였으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4.12.1. 청구인에게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OOO원을 포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BBB의 공동사업자 지분율

◯◯◯

나. OOO서장은 2016.1.4. OOO 3개 단지의 사업 시작 당시 BBB의 사업자등록 당시 지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인 aaa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2018년 11월 이를 검토한 결과 쟁점건물의 경우 BBB의 사업자등록 상 지분율과 관계없이 보존등기대로 수익배분이 된 것으로 보아 aaa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취소하고, 사업자등록 상 공동사업자는 아니지만 분양대금의 실지 수익자로 추정되는 보존등기권자 4인의 관할세무서에 2018.11.6. 소득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 자료에 따라 OOO원(쟁점건물에 대한 총 수입금액 예상액의 4분의 1인 OOO원에서 기 결정된 수입금액 OOO원을 차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20.12.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OOO 2단지의 보존등기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경 직장 동료들 약 60명(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성은 이후 변동되었는데, 그 변동에 관계없이 이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틀어 “동호회원”이라 한다)과 OOO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동호회원들은 이를 위하여 각자 동일한 금액(약 OOO원)을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동호회”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동호회원들은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동호회에 출자하였기에 동호회 및 동호회의 재산을 동일한 비율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것이다.

 동호회원들은 2010년 9월경 토지 매매, 건물의 건축, 사업 자금의 대출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동호회의 대표자로 aaa을 선출하였다. 동호회원들은 aaa에게 동호회원들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임하였다. 이후 aaa은 동호회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동호회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동호회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경 ‘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는데, 수십 명에 달하는 동호회원들 전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번거롭다고 판단하여 동호회원 중 8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또한 건물마다 수십 명의 동호회원 전원을 공동소유권자로 등기하는 것은 사업진행 및 등기업무에 지나치게 불편할 것이라 생각하여 업무 편의를 위하여 각 건물에 대하여 동호회원들 중 일부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쟁점건물도 이러한 이유로 동호회원들 중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등기 등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건물의 건물 등기 및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는 동호회원 중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의 명의로 작성하여 동호회원들이 각 그 합유지분을 위 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대외적 소유자는 위 4명의 명의자였기에 그 후 분양 시 매매계약서상 소유자도 위 4인이었을 뿐이다.

 당시 동호회원은 적어도 aaa에게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인 아래 <표3>의 29인을 포함한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호회원의 명단

◯◯◯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득분배가 동일하게 29명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ccc(이 사건 동호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이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ccc은 동호회원들이 쟁점건물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 동호회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동호회원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더 나아가 ccc은 쟁점건물이 동호회원의 공동 소유임을 인정하였고, 이는 원·피고 쌍방간에 다툼 없는 사실이었다.

 동호회원의 수는 계속 변동이 있었고,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남은 동호회원이 몇 명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동호회의 대표인 aaa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것이나, aaa과 다른 동호회원들간 발생한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본 동호회원들간에 수 건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일부 재판에서는 29인, 일부 재판에서는 26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판결이 이루어졌다. 비록 동호회원의 수는 계속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동호회의 최종 회원 수가 29인인지, 26인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쟁점건물이 동호회원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은 그동안 진행된 민·형사 소송에서 다툼없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소유권자인 1/4 지분 중, 실제 청구인의 지분인 1/116[=(1/4)*(1/29)]을 제외한 28/116 지분은 청구인을 제외한 동호회원들 총 28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 과세처분 중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1/4 지분의 1/29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건 건물 전체의 1/116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 포함 총 29명의 동호인의 공동 수입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소득분배가 동일하게 29명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근거 자료가 없다. 또한 제출한 서류들을 확인한 바,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하지 않다. 시간 순으로 볼 때 2009년 토지 소유자인 이달주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수인이 aaa 외 39명으로 총 40명, 2011년 공사도급계약서 상 이해관계인은 aaa 외 28명으로 총 29명, 2016년 ccc의 대여금 소송 관련 피고인은 청구인 외 8명으로 총 9명, 또한 ‘OOO 대여금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2008년경 OOO의 직장 동료들 약 60명과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추진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성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2010년 10월경 이후 이 사건에 계속 참여한 동호회원들은 총 26명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29명의 동호인이 쟁점건물 수입금액에 대한 동일한 손익분배비율을 가진 공동 수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관련사건 판례로 제출한 이진용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 판결은 ‘OOO’에 대한 내용으로 쟁점건물의 주소지(OOO)와는 상관이 없으며 또한 쟁점건물이 지어진 토지의 거래는 2008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토지 양도소득세 판결은 2015년 토지 매매에 대한 것이므로 시간적인 차이도 있어 해당 판결과 본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에서 자료 통보한 aaa의 2013년 종합소득세 결정취소 검토서를 보면 쟁점건물을 포함한 총 3단지(4개동)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당초 사업자 등록(BBB,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 중 청구인은 포함되지 않음) 시 제출한 지분과 다르게 동별로 토지 소유자들(청구인 포함)끼리 건축을 각각 진행하여 분양 및 수익 분배하였고, 그에 따라 보존등기 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손익배분에 대한 약정서 등 근거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등기부 상 지분비율로 인한 수익 분배 이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건물 공동 소유자인 ddd, eee, fff의 결정내역을 확인한 바, 통보된 수입금액에 대해 각 관할 과세관청이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29인의 공동사업이라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 소유자들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야 하지만 OOO세무서에서 통보한 소득 자료를 근거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은 청구인 외에도 다수 실소유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 대한 동호회원들의 공동소유를 입증하기 위해 ggg 외 15명의 확인서와 fff 외 27명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표4> 확인서 내용(ggg 외 15명, 내용 동일)

◯◯◯

<표5> 위임장(fff 외 27명, 내용 동일)

◯◯◯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원(OOO, ccc의 동호회원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 관련 사건으로 추정됨) 녹취서(요지)에 따르면 hhh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표6> OOO법원 녹취서(요지)

◯◯◯

  (다) 청구인은 2010.10.24., 2010.10.31., 2011.1.15., 2011.1.29. OOO의 건설과 관련한 자금조달 등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을 제출하였고, 동 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으며, 회의에는 회의별로 최소 11명에서 최대 23명까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ccc이 청구인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OOO법원 판결서OOO에 기재된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표7> OOO 판결서 내용 일부

◯◯◯

  (마) OOO서장의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취소 검토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OOO의 1단지와 3단지는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분리되어 보존등기가 되어있고, 2단지는 ddd, eee, fff, 청구인이 각 호실의 지분을 1/4씩 공동소유 하고 있다.

  (바)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 등이 청구인 및 다수의 동호회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청구인 외에도 다수의 실소유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소송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는 동호회원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동호회원들에게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익 등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동호회원들이 동호회에 동일한 금액(OOO원)을 출자하여 동호회의 재산을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hhh가 증언한 내용 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hhh의 증언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OOO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각출하여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출자 금액 등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