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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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2-두-45302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5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누24148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