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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중-6117생산일자 2022.11.07.
AI 요약
요지
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인설립시부터 2017.9.1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반면, BBB의 임원 등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생의 금융거래내역서에는 AAA 뿐 아니라 타인의 금융거래내역도 혼재되어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 CCC가 작성한 확인서상의 금전대차 주장내역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AAA의 실제 대표자가 BBB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8.8.부터 2019.10.3.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2016.6.22.∼2017.9.18.)하였던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2018사업연도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AA이 2017사업연도에 총 OOO원(재활용폐자원 매입액 OOO원, 재료매입액 OOO원), 2018사업연도에 총 OOO원[재활용폐자원 매입액 OOO원, 재료매입액 OOO원(가공확정 매입자료금액 OOO원 포함 금액)] 상당의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가공원가 계상액 전액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2018사업연도분은 추계결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7년 귀속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12.1.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AAA은 2018.12.31. 신고폐업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자, 2021.1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6.6.22.부터 2017.9.18.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AAA을 운영하고 사업수익을 가져간 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AAA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어떠한 금원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7년도에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고철가공처리업을 운영하였을 뿐, 다른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사업장 숙소의 같은 방을 사용하였던 bbb이 2022.1.10.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AAA의 실제 대표자인 aa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AAA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2021년 6월경 청구인과 aaa 사이의 대화에서도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2021년 4월경 aaa와 이 건 종합소득세 문제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 대화에서 aaa는 자신이 AAA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AAA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위도 aaa가 청구인에게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있는데, ccc이 AAA과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면서 AAA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등 실제 운영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이야기 해 주었다.

 (3) aaa는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ddd 세무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ddd 세무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 등을 요구하자 자기는 aaa의 부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왜 자기가 청구인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나면서 역정을 내기까지 하였고, 또한 AAA의 소재지는 aaa가 AAA 설립 전 운영하였던 OOO의 소재지와도 동일하다.

 (4) aaa는 2016년 6월경 청구인의 동생 eee로부터 AAA의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차용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였다면 위 차용금도 청구인이 변제하였어야 하는 게 당연하나, 청구인은 위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변제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동생 eee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aaa는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매달 OOO원씩 변제중에 있다고 하는 등 이처럼 실질적으로 AAA을 경영하며 자금을 운용한 사람은 aaa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5)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AAA의 형식적 대표자였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먼저 aaa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인데, aaa는 세무서가 잘못한 것이라면서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실질 운영자인 aaa가 그렇게 말하니 청구인으로서도 우선은 그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없어 청구인에게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면 AAA의 실제 운영자가 aaa라는 사실을 밝혔을 것이나, 청구인은 소명요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전화를 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서야 처음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AAA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2017∼2018년 중 개인사업장인 OOO 이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직원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의도적인 유도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AAA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청구인과 aaa 간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aaa가 AAA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AAA을 경영하였다거나 AAA 관련 모든 법적책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해당 녹취록은 2021.6.20.에 녹음된 내용으로 세무조사 종결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AAA의 소재지와 AAA 설립 전 aaa가 운영하였던 OOO의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AAA을 aaa가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의 동생 eee로부터 AAA의 사업자금 목적으로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중에서 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매달 OOO원씩 변제 중에 있다는 eee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의 입출거래내역 중 fff, ggg의 이체 내역이 aaa와 관련이 있는지, 해당 이체내역이 관련 금액의 변제 목적이였는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eee가 제출한 확인서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4) 결국, AAA의 실제 대표자가 aaa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고, 오히려 AAA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aa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조사대상기간의 대표자는 청구인이였다는 사실 등에서 조사청이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항과,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10월 작성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에 의하면, AAA은 2016.6.22. 알루미늄가공압축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9.28. 대표자를 hhh로 변경하였으며, 2018.12.31. 사업부진으로 신고폐업 하였고, 보고서 작성일 현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2건)이 체납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근로소득자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재활용폐자원매입액과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재료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의제매입액 등과의 차액(과다계상액) 등 총 OOO원을 가공원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이 AAA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인 제조/알루미늄가공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계속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6.22. 법인설립 당시부터 2017.9.1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임일에 hhh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의 2017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기중에 자신이 보유하던 AAA의 주식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9.25. AAA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홈택스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1> 2017사업연도말 AAA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OOO

 (2) 청구인이 AAA의 형식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aaa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사업장인 OOO 외 다른 사업장은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OOO 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OOO 사업장만 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AAA의 실제 대표자가 aaa라고 주장하며 aaa와 나눈 대화내용을 아래 <표2>와 같이 OOO 소재 OOO를 통하여 녹취록으로 제출하였다.

<표2> aaa와 나눈 대화 녹취록 주요 내용

OOO

 

  (다)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의 동생 eee로부터 AAA의 사업자금 목적으로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aaa가 매달 OOO원씩 상환 중이라고 주장하며 aaa가 AAA의 실제 운영자이자 이익귀속의 주체라고 기술된 eee의 확인서와 eee의 OOO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의 대표인 iii이 AAA의 실제 대표자인 aaa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iii은 AAA은 aaa와 그 가족들이 운영하였고, AAA과 거래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인은 AAA의 세무대리인이었던 ddd 세무사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ddd 세무사와의 대화내용 녹취록 일부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6.6.22.부터 2017.9.18.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AAA을 운영하고 사업수익을 가져간 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AAA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어떠한 금원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잘못 소득처분 된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인설립시부터 2017.9.1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반면, aaa의 임원 등재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AAA의 2017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AAA의 주식 OOO주(45%)를 보유하다가 기중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bbb과 iii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제출이 가능한 자료이고, 여기에 구체적인 거래경위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생 eee의 금융거래내역서에는 AAA 뿐 아니라 타인의 금융거래내역도 혼재되어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 eee가 작성한 확인서상의 금전대차 주장내역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AAA의 실제 대표자가 aaa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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