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1994.9.7.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기업재무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2012.7.24.부터 2016.10.31.까지 주채권은행인 OOO 외 9개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이하 “이 사건 워크아웃”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은 이 사건 워크아웃 기간 중인 2016.5.30. 주-AAA와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 CCC 및 청구인 DDD와 함께 2016.6.10. 주-AAA의 보통주 합계 9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ㆍ배정(이하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라 한다)받았는데, 그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과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 등에 따라 주-AAA와 합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15.부터 2021.3.26.까지 주-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를 때 1주당 OOO원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아 아래 <표1>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6.6.10. 증여분 증여세(상세내역은 <별지1> 참조)를 각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 내역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표1>과 같이 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2.1.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인수대가인 1주당 OOO원은 주-AAA와 청구인 AAAㆍBBB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결정된 객관적 교환가치이므로, 이를 섣불리 저가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이나 증여 당시와 그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2841 판결 등 같은 뜻임), 구체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강요에 의하지 아니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거래에서의 교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같은 뜻임). (나) 주-AAA는 2015.6.30. 기준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약 OOO원이나 많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의심되는 기업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워크아웃에 따라 주-AAA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던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기존 주주가 자력으로 주-AAA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상감자 및 출자전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AAA를 회생시킨 후 채권단 보유 주식의 공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대출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주-AAA의 무상감자 실시 후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출자전환으로 주-AAA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가 실시되었는데, 그 거래과정을 보면 주-AAA(또는 주-AAA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청구인 AAAㆍBBB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 속에서 상반된 이해관계(주-AAA는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기를, 청구인 AAAㆍBBB은 최대한 낮게 설정하기를 원하였음)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한 끝에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부합하는 가액이고,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이다. (라)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 전후로 이루어진 거래를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대가(1주당 OOO원)가 시가에 부합함을 알 수 있는데, 2016.8.31. 실시하였던 기존주주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청약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자신이 보유한 주-AAA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청구인 AAAㆍBBB 외에 입찰자가 없어 2016.10.31. 위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마) 처분청들은 코스닥시장의 거래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코스닥시장 거래가액은 청구인 AAAㆍBBB이 주-AAA에 신규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투기적인 수요로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이고,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청구인 BBBㆍAAA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발행ㆍ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정상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다. (바) 한편, 처분청은 2016년 상반기에 주-AAA의 개선된 자본잠식률을 근거로 주-AAA가 지속적인 경영성과로 정상적인 계속기업 상태에 도달하였고 미래성장가능성까지 일반에 공시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자신들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AAA가 5:1의 무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채무 및 자본금이 감소하여 자본잠식률이 개선된 것처럼 나타났을 뿐이지, 주-AAA의 사업활동개선으로 자본잠식률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사)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9069 판결을 제시하면서 이 건도 같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사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절차와 관련이 없는 점, 주주나 경영자가 ‘청약일’을 임의로 정한 뒤 그 직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로 시가를 산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하여 증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이 건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채권을 상환하고자 신규투자자를 유치하게 된 것으로 공정한 가액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 2곳의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주가를 결정한 점, 이 건의 경우 적정가액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기업회생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증권공시규정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가액으로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면,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9069 판결 사안의 경우 신속한 자본조달이라는 목적만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069 판결 사안을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2) 설령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는 기존주주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인수한 제3자가 이익을 얻는 등 불균등증자 과정에서 신주가 고가 혹은 저가로 발행됨으로써 주주 간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법인의 경영악화로 자본잠식 등이 일어나 투입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균등증자를 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까지 주주간 부의 무상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회생과정에서 투자위험을 감수한 채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자는 증여세 효과까지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 투자금이 전액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쓰이지 못하고 증여세 납부 등을 통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같은 이유에서 국세청은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①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고, ② 기존주주의 의결권도 법률상ㆍ사실상 제한되며, ③ 주주 간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개입되기 어렵고, ④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대로 신주를 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오고 있다. (라) 2015.12.28.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주-AAA에 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주-AAA의 발행주식 51.07%를 확보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EEE 등의 기존 최대주주에게는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의 가부를 결정할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었고, 주-AAA와 청구인 BBB 등이 2016.5.30. 체결한 주-AAA의 재무구조개선 및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을 보면 청구인 BBB 등이 주-AAA에 OOO원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할 경우 청구인 BBB 등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로 납입된 주금은 전액 주-AAA의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쟁점주식의 경우 1년간 보호예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가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는바, 국세청의 기존해석에 따라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만일 처분청들의 논리대로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로 인하여 주-AAA의 기존주주들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본다면,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포기하여 각 금융기관에 피해를 끼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고, 또한 2016.10.31.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자신이 보유한 주-AAA 주식 전부를 청구인 BBB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 역시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입장에서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며 청구인 BBB 입장에서는 위 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가액산정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AAA의 경영진과 청구인 AAAㆍBBB이 각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액을 정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시장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시가와는 별개로 특정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임의평가한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또한 청구인은 주-AAA의 2016.6.10.자 코스닥시장 가격이 투기수요에 기인한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투기수요의 유입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간에 투기수요와 합리적 수요를 구분하여 시가를 이중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없고, 소문에 의한 투기수요를 이유로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도 없다(청구인은 2016년 5월 경부터 주-AAA 발행주식이 거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고 하나, 그 이전에도 1주당 OOO원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는 정당한 사유유무와 관계없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이익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AAA가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간섭 없이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과 직접 협상을 통하여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AAA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세청 심사사례 등은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이유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단서는 같은 호 본문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예외요건이고,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은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고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나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만 증여이익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저가유상증자 발행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과세예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나) 청구인들은 또한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주주들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기존 주주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직접적인 증여계약 체결 또는 접촉이 없더라도, 기존 주주들로부터 간접적ㆍ우회적 방법으로 이전된 자본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으로 특수관계를 요구하지도 않고, 증여자의 증여의사도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않는바, 증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지분율의 변동 및 주식가치의 증감으로 인하여 이익이 무상이전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및 심사결정 등의 사례를 들어 기업개선작업약정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경영권이나 의결권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법원 주도로 회사의 모든 경영행위를 통제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관리와는 구별되어야 하고,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주-AAA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자신들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11.6. 주-AAA의 경영정상화계획(이하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한 후 2012.11.20. 주-AAA와 사이에 상호양보 및 상생을 위한 협약의 의미에서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 당시 주-AAA 기존주주의 경영권이나 의결권이 법률상ㆍ사실상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워크아웃 중에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주-AAA에 대하여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 및 경영의사결정과정에 대리인의 참여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마) 더구나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는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주-AAA에 외부자금유치를 강제하거나 채무의 조기상환을 압박 또는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AAA가 단독으로 청구인 AAAㆍBBB과 협상을 통하여 유상증자 규모, 인수자 지정, 발행단가, 조건 등을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사후승인만 했을 뿐임)임을 보더라도 주-AAA의 기존 경영진이 이 사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바)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국세청 심사사례 등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부터 코스닥시장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받은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 이 사건 워크아웃의 진행경과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AAA는 1986.11.7. 설립되어 라미네이팅기계 및 필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1994.9.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16.10.28.까지는 EEE이 단독으로, 2016.10.28.부터 2018.3.29.까지는 EEE과 청구인 BBB이 공동으로, 2018.3.29.부터는 EEE과 FFF이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주-AAA는 단기자금 유동성 문제로 사채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7.17. 이에 대한 지급유예를 신청하고, 같은 날 주채권은행인 OOO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이 사건 워크아웃의 개시를 신청하였는데, 그 당시 주-AAA의 재무제표는 아래 <표2>와 같았다. <표2> 주-AAA의 2012년도 재무제표 OOO (다) OOO 외 9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2.7.24. 기업재무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이 사건 워크아웃을 개시를 결정하였고, 2012.11.6. 주-AAA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을 의결하고, 2012.11.20.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기간은 2015.12.31.로 정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주-AAA에 대한 무담보채권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하고, 신규로 OOO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별지2> 참조)이었다. (라) 주-AAA는 이 사건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반기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였고(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의 2015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2015.8.24.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표3> OOO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OOO원을 1주당 OOO원(총 21,012,000주)에 출자전환(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주-AAA의 최대주주가 EEE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 <표6> 이 사건 출자전환 전ㆍ후 주주의 변경 OOO 3) 주-AAA는 2016.2.28. 기명식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내용의 무상감자(이하 “이 사건 제2차 무상감자”라 한다)를 실시(아래 <표7> 참조)하였다. <표7> 이 사건 제2차 무상감자의 내용 OOO 4) 이 사건 제1ㆍ2차 무상감자 및 이 사건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주-AAA의 2015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은 수치상 20.3%(2015사업연도 반기 기준 53.2%)로 감소(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1ㆍ2차 무상감자 및 이 사건 출자전환 등으로 잠식자본이 감소하여 2015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지 주-AAA의 영업수익·비영업수익의 개선에 따른 것이 아니고, 만일 이 사건 제1ㆍ2차 무상감자 및 이 사건 출자전환이 없었다면 주-AAA의 2015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은 80.865%에 이른다고 주장함)하였는데, OOO회계법인은 2016.3.18. 아래 <표8>과 같은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표9>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8> 주-AAA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OOO <표9> 주-AAA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OOO (바) 주-AAA는 청구인 AAAㆍBBB과 2016.5.30. 주-AAA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권양수도를 위하여 전환사채 발행,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별지3> 참조)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6.5.30.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6.6.7.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AAA가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무제표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주-AAA의 2015ㆍ2016사업연도 재무제표 OOO 2) 주-AAA는 2016.6.10. 합계 1,000,000주를 발행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1>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각 배정(OOO이 1년간 보호예수함)하였는데, 주-AAA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위 배정주식의 인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되어 있다[한편, 주-AAA는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적정발행가액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에 주-AAA 발행주식의 평가(2016.3.31. 기준)를 의뢰하였고, OOO회계법인 및 OOO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위 주식의 가치를 각 ‘OOO원’ 및 ‘OOO원’으로 평가하였음]. <표11>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의 결과 OOO 3) 주-AAA는 2016.6.10. OOO원의 전환사채를 1주당 전환가액 OOO원에 발행하였고, 청구인 CCC 외 27명(청구인 AAAㆍBBB이 지정하는 자)이 이를 인수하였고, 2016.7.8. OOO원의 전환사채를 1주당 전환가액 OOO원에 추가발행하였고, GGG 외 2명(청구인 AAAㆍBBB이 지정하는 자)이 이를 인수하였다. 4) 주-AAA는 2016.8.31. 보통주식 15,377,330주에 대하여 1주당 OOO원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고 청약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청약을 철회하였고, 53.34%의 주식에 대한 청약만이 이루어졌다. (사)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6.6.8. 청구인 AAAㆍBBB과 ‘채권단 보유주식 공개매각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ㆍ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6년 10월 경 자신이 보유한 주-AAA 발행주식 4,202,400주 전부를 공개매각하되, 청구인 AAAㆍBBB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그 행사가액은 매각공고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였다. 1) 주-AAA의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위 합의서에 따라 2016.10.4. 자신이 보유한 주-AAA 발행주식 4,202,400주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고, 청구인 AAAㆍBBB이 단독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청구인 BBB은 2016.10.25. 위 주식 4,202,4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 BBB은 2016.10.31.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같은 날 주-AAA에 대한 공동관리를 종결하였다. (아) 주식회사 OOO의 자료에 따르면 주-AAA의 2016년 2월 경부터 2016년 9월 경까지의 주가(종가)변동내역은 아래 <표12>와 같고,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제52조의2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에 따라 2016.6.10. 기준(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아래 <표13> 참조)하였다. <표12> 주-AAA의 주가변동내역 OOO <표13> 조사청의 쟁점주식 시가산정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주-AAA와 대등한 관계에서 어떠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을 한 결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해당 교환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고, 설령 위 교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AAA가 경영악화로 자본잠식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청구인 AAAㆍBBB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AAA의 기존 주주들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건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4호는 별다른 단서규정 없이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위 이익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기존 주주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직접적인 증여계약의 체결이 없더라도 기존 주주들로부터 간접적ㆍ우회적 방법으로 이전된 자본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같은 법 제39조의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와 달리 별도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조건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과세요건에서 특별히 특수관계여부나, 증여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0.1.21. 선고 99두2499 판결 참조). (라)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및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당해 증자 직전, 직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이 경우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 종가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두9140 판결 참조). (마)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주-AAA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교환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AAA의 기존주주들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거나, 재무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까지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제3자배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AAA 발행주식의 코스닥시장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52조의2 제2항을 적용ㆍ계산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5.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이하 “채권은행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13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3. 제14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또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기 전에 출자전환 또는 담보 등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위임을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채권은행의 공동관리) ① 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제4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권은행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③ 채권은행협의회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은행”으로,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의회”로 본다. ④ 채권은행이 제2항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의 관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6항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은행”으로,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의회”로 본다. 제15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이 통보된 후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합이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확약서를 받지 아니하고 협의회의 의결로 매각할 수 있다. 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는 이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7조(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결정 3.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4. 약정의 체결 5.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6.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7.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8. 제4조 제6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9.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결정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4) 상법(2015.2.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6.1.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호로 개정된 것)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지2> 이 사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서 OOO <별지3>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