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서장이 2021.8.12. 청구인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OOO서장 및 OOO서장이 2021.9.2. 및 2021.9.6.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6.12.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공동(AAA 34% : BBB 33% : CCC 33%)으로 면세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 등록을 하고, 지하 1층~지상 10층의 오피스텔 15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8호를 신축하여 2016년 중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8.12.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21.9.2. 및 2021.9.6.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되어 방, 거실, 주방시설, 화장실, 보일러, 난방, 전기시설 등 주거용 내부시설을 모두 갖추었으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무렵,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서로 달랐고, 청구인들은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비주거용건물개발업(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으로 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 전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청구인들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무신고가산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하는 것으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OOO). 나. 처분청들 의견 (1) 대법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2017.12.20.) 이전인 ‘2014년 오피스텔 공급건의 가산세 처분’에 대하여 “①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점, ③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조심 2018중3564, 2019.1.8., 조심 2019부264, 2019.4.3. 등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 제1항ㆍ제2항,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5.6.12.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7.2.20.(폐업일)까지 공동(AAA 34% : BBB 33% : CCC 33%)으로 쟁점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을 영위하였다. (2) OOO는 지하 1층~지상 10층 건축물로서 오피스텔(2~6층) 15호, 공동주택(7~12층) 8호로 신축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OOO서장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OOO서장 및 OOO서장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및 처분청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