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주택 등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2021.11.25.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주택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4.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 등기우편물(등기번호 : OOO) 배송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수령인 : OOO)은 2022.4.11.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도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22.4.11.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