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2.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2.5.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1.25. OOO시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가구주택 18개 호실을 임대하면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를 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10.16. 자동말소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2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1.12.12. OOO구청에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고, 2021.12.14.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정기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자 재등록과 합산배제신고를 2021.9.30.까지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21.3.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동말소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계속 합산배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합산배제신고서 서식의 신고구분에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라는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주택이 있는 경우 ‘추가’라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3)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 그에 따르는 것으로, 2021.12.15.까지 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고 2021.12.15.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면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 실질과세 측면이나 납세자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후단은 합산배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보고 있다. (2)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인 2021.9.30.까지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을 몰랐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법령의 무지에 따른 것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발급한 2007.2.5.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1. 주택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시장이 발급한 2010.11.26.자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1.25.부터 쟁점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를 시작하는 것으로 등록(등록번호 : 2010-OOO-임대사업자-1***)하였다. OOO시장의 2010.11.25.자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 공문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란 내용이 확인된다. (다) OOO청장이 발급한 쟁점주택에 대한 2021.12.7.자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2018.4.26.자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번호가 “2018-OOO-임대사업자-1****”로 변경되었고, 2020.10.16.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등록사항 변경란에는 “영업구분(폐업), 전체말소를 통한 폐업처리(자동말소(전부))”, 변경사유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의거한 직권말소(2020.8.1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OOO청장이 발급한 쟁점주택에 대한 2021.12.13.자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최초등록일 및 임대개시일은 2021.12.12., 등록번호는 “2021-OOO-임대사업자-184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21.12.14.자 2021년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지하1층(5호), 지상1층(5호), 지상2층(5호), 지상3층(3호)에 대하여 2021.12.12.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2) 2020.7.10.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토대로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단기민간임대주택이 폐지되었고 같은 법 제6조 제5항의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등록이 말소된다. 2020.7.10.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가능여부는 아래 OOO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 규정 등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용인시청에 2010.11.25.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10.16.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2204, 2022.5.10. 및 조심 2022서2354, 2022.6.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각 호 생략)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3조 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 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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