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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추심금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생산일자 2022.11.23.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4323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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