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추심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판결)추심금부산지방법원-2022-가합-43234생산일자 2022.11.23.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합4323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