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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생산일자 2022.10.11.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139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1.

주 문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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