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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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생산일자 2022.06.22.
AI 요약
요지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소12561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00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05. 25. |
판 결 선 고 | 2022. 06. 22.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양산세무서)은 15,687,100원,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2,334,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