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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21-가소-12561생산일자 2022.06.22.
AI 요약
요지
대한민국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소1256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00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5. 25.

판 결 선 고

2022. 06.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양산세무서)은 15,687,100원, 피고 대한민국(동울산세무서)은 2,334,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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