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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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대법원-2021-다-293367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다293367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1. BBBB 2. CCC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469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0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