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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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6109생산일자 2022.11.17.
AI 요약
요지
(무변론)피고는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로 원고가 압류 후 추심요청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3610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9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