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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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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부-7146생산일자 2022.12.01.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12. 개업하여 OOO 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1.11.2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 그의 장을 “OOO구청장”이라 한다) 고시 제2020-103호의 공고로 쟁점토지가 도로편입대상에서 해제되어 향후 사유재산으로서의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개발행위(건축) 준비 중 OOO구청이 공고 제2021-743호(2021.6.9.) 및 제2020-1363호(2020.11.25.)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시관례계획(공공용지) 재지정을 위한 공적업무를 진행하여 쟁점토지의 개발행위가 전면 중단되었다.

 (2) 청구법인은 OOO구청에 “쟁점토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개발 및 고용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주민의견청취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OOO구청은 청구법인의 의견반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고, 건축행위 중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면 건축을 위한 투입비용이 매몰비용이 되어 청구법인에게 큰 손실이 된다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실질적인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며, 공고일자나 의견청취에 대한 답변일 등을 통해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쟁점토지의 사적이용이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0.11.25.)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과세기준일을 경과한 2021.7.26. 삭제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중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은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규정을 따라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쟁점토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OOO

 (2)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내역

OOO

 (3)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대상으로 고시(1984.4.23.)되었다가 OOO구 고시 제2020-103호(2020.7.1.)에 따라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시행되어 2020.7.1. 효력이 실효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은 OOO 고시와 검토의견 제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토지에 대한 고시 및 검토내역 등

OOO

 (5)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 주차장 사용 및 공공지 지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구청장에게 의견조회(OOO구청 세무2과-2052, 2022.3.8.)를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OOO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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