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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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서부지원-2022-가단-61240생산일자 2022.11.15.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6124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11.15. |
주 문
1. 피고들은 이원화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8. 6. 11. 접수 제22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8. 5. 27.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