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7.6.13. AAA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고, <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10.20.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인용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31.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명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