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06.11.1. 설립되어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16.6.15.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탁자는 2017.10.23. OOO 고시에 따라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OOO’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변경 승인·고시되었고, 2018년 11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처분청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11.19.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20.12.1.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은 2022.10.31.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바.처분청이 2022.10.31. 통보한 종합부동산세 직권취소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1.19., 2020.12.1.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과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2022.10.31.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2022.10.31.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