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2021.12.1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2.2.24. 「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그러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이 무효임이 확인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2022.4.21.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들은 그 세율이 과도하고,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분소유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각 규정들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위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이 위헌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3)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아래 <표1> 참조)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
(2) 청구인은 당초 위 개정내용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