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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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손해배상서부지원-2022-가단-110689생산일자 2022.11.25.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압류된 주식양도로 손해가 발생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0689 손해배상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7. 1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