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생산일자 2022.09.27.
AI 요약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517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9. 27. |
주 문
1.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