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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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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생산일자 2022.09.27.
AI 요약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51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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