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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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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대법원-2022-다-244393생산일자 2022.08.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2다244393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