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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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병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병원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매수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업권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2022-두-42242생산일자 2022.08.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2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08.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