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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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창원지방법원-2021-나-53402생산일자 2021.12.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나5340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1.10.15. |
판 결 선 고 | 2021.12.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85,24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경상남도 ○○시 ○○구 ○○동 xxx-x ○○주상복합 제xx층 제xx호
철근콘크리트구조 xx㎡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