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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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대법원-2021-두-36455생산일자 2021.07.08.
AI 요약
요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1억원 미만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645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이00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7.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
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
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7.8.
재판장 대법관 민00
대법관 조00
대법관 이00
주 심 대법관 천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