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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2022-다-217261생산일자 2022.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2다217261 (2022.05.26)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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