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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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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대가 미수취는 채무면제에 해당하나, 경원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50857생산일자 2022.01.02.
AI 요약
요지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 대상임 ․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0857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코0000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30.

재판장 대법관 민00

대법관 조00

대법관 이00

주 심 대법관 천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