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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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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61895생산일자 2022.04.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두6189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외 8명

피 고

□□세무서장 외 8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