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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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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생산일자 2022.02.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9612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

변 론 종 결

2022. 1. 19.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9,350,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윤●●에 대하여 2020. 4. 13.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 (가산금 포함) 등 4건 합계 309,350,21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2) 피고는 2018. 8. 29. 윤●●에게 ‘이율 연 24%로 하여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12. 31.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3) 원고는 윤●●에 대한 체납처분을 개시하여 2019. 10. 7.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9. 10.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334,955,616원(= 230,000,000원 + 230,000,000원 × 24% × 694/365,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09,350,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윤●●의 부탁으로 2017. 11.경 윤●●가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418,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윤●●의 요청에 따라 2018. 6.경까지 윤△△ 등에게 합계 316,261,388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8. 8. 29. 당시에는 그 차액인 101,838,612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차용증은 당시 이혼 위기에 처해있던 윤●●가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라면서 부탁하여 작성해준 것이지 실제 피고가 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피고가 윤●●를 위하여 101,838,612원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압류한 선의의 제3자이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윤●●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7. 11.경 피고 명의 계좌로 윤●●의 돈 418,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가 2017. 9. 11.부터 2018. 6. 18.까지 윤●●의 요청에 따라 윤△△, 허♣♣, 이♤♤ 등에게 합계 316,261,388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21. 4. 15. 무변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8. 8. 29. 전후로 윤●●가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와 윤●●가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그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외형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한편으로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윤●●가 수원지방법원 2019카단××××호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8. 가압류결정을 하였는데(같은 날 위 부동산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가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위 채권을 압류한 선의의 제3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8조 제2항)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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