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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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생산일자 2022.11.3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 청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4020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유○○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1. 30. |
주 문
1.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1. 6.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와 손△△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