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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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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수원고등법원-2022-누-10678생산일자 2022.12.02.
AI 요약
요지
전환법인은 원고에게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된 것이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0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알***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7.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1,59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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