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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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성남지원-2022-가단-233385생산일자 2022.11.11.
AI 요약
요지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23338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1. 1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8. 9. 23. 접수 제226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