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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인-6870생산일자 2022.01.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2021. 10. 22.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예정세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실행위(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6.7.22.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 OOO(도매 및 소매/중고 자동차 판매업, 2018.3.31. 폐업)를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21.10.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한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후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것 등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2021.10.22.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예정세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실행위(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5전5458, 2015.12.31.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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