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에 응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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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2793생산일자 2022.11.10.
AI 요약
요지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2793 (2022.11.10)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1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