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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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생산일자 2022.10.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2020.10.26)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0. 9. 21. |
판 결 선 고 | 2020.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