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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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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생산일자 2022.09.15.
AI 요약
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나54597 배당이의

원 고

신○○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6.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3,446,710원을 0원으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0,580,575원을 0원으로, 원고 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609,973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529,699원으로, 원고 정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932,3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및 제8행의 각 “피압류채권”을 “피가압류채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5행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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