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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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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성남지원-2022-가단-212074생산일자 2022.08.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2120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8.10.

주 문

1. 피고와 황효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효숙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7. 6. 접수 제39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7. 6. 접수 제39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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