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1997.12.8. 설립되어 부동산신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AAAㅂ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15.9.16.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AAA는 2015.12.15. OOO으로부터 OOO 일원 토지에 대하여 OOO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16년 청구법인과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7.14.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고지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0.31. 위 처분들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2.10.3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