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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서-2086생산일자 2022.12.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26. 설립되어 신탁 및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외 625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OOO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하 “쟁점산단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수탁받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2020.11.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0.31. 청구법인에게 당초 결정ㆍ고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에 대하여 결정취소(전액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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