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거주자이다. 나.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과세처분 및 무납부고지 등을 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 및 무납부고지 이력 ◯◯◯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9.12.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고지는 청구인이 2009.6.1.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머지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동 과세처분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