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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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대법원-2022-두-57671생산일자 2023.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5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기AA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8. 30. 선고 2021누6374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