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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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여주지원-2022-가단-19544생산일자 2022.12.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954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