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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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추심금서부지원-2022-가단-115554생산일자 2022.11.1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555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외 1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