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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추심금
서부지원-2022-가단-115554생산일자 2022.11.1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5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35,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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