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대법원-2022-두-61021생산일자 2023.02.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61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02. 0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