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9.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15.4.8. 증여분 OOO원, 2015.4.27. 증여분 OOO원, 2015.7.16.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7.16. 소유권보전등기한 OOO 소재 건물에 대한 최초 임대보증금 중 임차인과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aaa에게 지급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5.4.8. OOO를 OOO원(근저당채무 OOO원)에 취득하고, 2015.7.16. 그 지상에 건물 OOO(지상1층․지상4층 상가와 주택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OOO에 OOO 주택을 OOO원(근저당채무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부터 2021.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2015.4.8.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취득가액 OOO원에서 근저당채무 OOO원을 차감한 OOO원, 2015.7.16. 쟁점건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OOO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 및 OOO 주택 취득자금 OOO원에서 근저당채무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장인인 aaa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9.17.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5.4.8. 증여분 OOO원, 2015.4.27. 증여분 OOO원, 2015.7.16.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신축시 증여자인 aaa에게 건물신축비용 충당을 이유로 계좌이체된 임대보증금 OOO원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쟁점건물의 최초 임대보증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aaa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임차인 bbb이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aaa 명의의 계좌로 직접입금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최초 임대보증금 중 증여자 aaa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증여자가 건축비용을 충당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상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에 청구인의 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5년 발생한 최초 임차보증금이 이후 누가, 누구에게 반환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최초 임대보증금이 증여자 계좌로 입금된 자료만을 제시하면서 공사비 명목으로 변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임차보증금 등 증여자에게 송금된 OOO원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구입단계부터 쟁점건물 완공때까지 공사현장 및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와 청구인의 아파트 매각대금 OOO원 이외에 청구인이 토지 매입대금과 쟁점건물 신축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과 aaa 간의 문답서(2021.7.19.)에는 ‘aaa은 1978년 OOO에 상경하여 건축업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aaa은 토지 매입부터 공사완료까지 모두 관리하였으며, 공사비 명목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없다. 건축비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공사를 한 지 오래되어서 정확한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공사도 영세업자들이 하여 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많아 공사비 지출증빙을 제출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실제 공사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로 건물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질문에, aaa은 ‘세무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및 최초 임대보증금 중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표3>와 같다. <표2>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 내용 (3) 우리 원은 최초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aaa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보증금 상환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개 호실은 현재 계속하여 임대중이고, 1개 호실의 임대보증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개 호실의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OOO 참조), 쟁점건물의 임차인 중 bbb이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인 OOO원과 OOO원을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즈음인 2015.7.21.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aaa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aaa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OOO원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