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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부-5633생산일자 2022.11.03.
AI 요약
요지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국제산업전기에 양도된 점,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1. 설립되어 전기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9.7.19. 보유하고 있는 AAA의 발행 주식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원)하여 배우자 aaa에게 증여하였고 aaa는 2020.2.29.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후 2019.7.19. 증여분 증여세(납부세액 없음)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AAA는 2019.9.2. 주주들에게 ‘경영상 필요 및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 보유 후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할 것을 통지하고 2019.9.30.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9.11.25.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를 소각(이하 상기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 양도 및 소각 등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 aaa가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이체받아 AAA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7.22.부터 2021.8.2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일련의 쟁점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AAA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2021.12.6.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제배당에 따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aaa가 부부관계이고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 aaa의 양도 및 AAA의 소각 등 일련의 정상적인 거래를 청구인과 AAA와의 직접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전기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AAA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aaa에게 증여(2019.7.19.)한 이후인 2019.8.9.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기주식을 매입 및 소각하기로 주주전원의 동의로 결의하였고, aaa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가로, 2019.10.14.부터 2019.10.29.까지 총 7회에 걸쳐 OOO원을, 2020.1.2. 잔액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AAA의 자금부족 및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 확보를 위해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2019.11.22.부터 2020.3.2.까지 배우자 aaa와 총 3회에 걸쳐 총 OOO원을 차용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총 5회에 걸쳐 해당 자금을 차용한 후 그 금액을 AAA의 가지급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의 실재성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 직접 매도한 것으로 보아 AAA의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수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고 5차례에 걸쳐 이에 따른 자금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차용증의 이자지급 조건에 따라 빠짐없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은 실재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지위 및 재산으로 볼 때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민법」상 유효한 계약인 금전차용계약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 외 타 법률의 존재 및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을 확인하여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aaa와 청구인이 부부관계이며 청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aaa의 주식양도를 청구인의 주식 양도로 보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등의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 aaa의 양도 및 AAA의 소각 등 일련의 과정을 청구인과 AAA 간 직접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의제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와 같이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부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법원은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라는 특정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행위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판시(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하였다.

 (3) 이 건 일련의 과정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aaa는 45일만에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증여가액 그대로 AAA에게 양도하였는데, aaa는 AAA 설립 당시 보유한 주식을 2004년 bbb(청구인의 자)에게 모두 양도한 이후 AAA의 주식을 한차례도 보유한 적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이후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따른 취득가액만 높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간 증여행위의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나) aaa는 과세전적부심사단계에서 여러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AAA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AA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본인 명의의 자산 취득이나 소비를 위해 사용한바 없이 전액 금전 대여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증여’라는 행위를 통해 증여자의 ‘재산감소’와 수증자의 ‘재산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청구인과 배우자 간 쟁점주식 증여거래 결과 증여자인 청구인은 가지급금 채무의 감소라는 재산증가의 결과를 향유한 반면, 수증자인 배우자는 재산의 증감변동 없음을 볼 때 이들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증여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

  (라) ① 불과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 배우자의 양도 및 AAA의 자기주식 소각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AAA가 2019.9.2. 작성한 ‘자기주식취득통지서’에 취득할 자기주식의 수 및 가액이 OOO주 및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며칠 후인 2019.9.10. 배우자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OOO주 및 OOO원)을 양도신청한 사실로 보아 당초부터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주식만을 취득할 계획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실제로도 AAA가 쟁점주식을 증여가액 그대로 취득한 점, ④ AAA의 쟁점주식 취득 관련 거래대금 금융흐름이 ‘AAA→(주식거래대금)배우자 aaa→(금전대여)청구인→(가지급금 상환)AAA→(주식거래대금 잔여분)배우자 aaa→(금전대여)청구인→(가지급금 상환)AAA’로 확인되는 점, ⑤ AAA의 주주는 청구인, 배우자, 자녀로만 구성되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두 차례의 소집통지절차 생략)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일련의 거래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및 조세 회피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가) 청구인은 AAA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목적을 ‘경영상 필요 및 주가 안정을 위한 것’이라 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AAA의 주주가 청구인과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어 주가안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결국 AAA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목적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 및 이에 따라 발생하였을 소득세의 회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일련의 쟁점거래를 거치지 않고, 당초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AAA가 취득 후 자기주식 소각하였다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하게 AAA에 양도하고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배우자공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은 증여세 및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AAA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조세 부담 경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아니되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선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을 남용하여 경제적 실질이 없는 증여를 통해 주식 취득가액을 높여 주식 양도와 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 이러한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들은 의제배당 소득에 관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335 판결 등 참조).

 (5)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 외의 타 법률의 존재 및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과 배우자 간 작성된 금전차용증서는 부부간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② 금전차용증서에 의하면 ‘차용이자는 연간 4.6%로 차입일로부터 2년간 거치 후 지급하고 상환만기일은 차입일로부터 5년 후로 약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조건이라 보기 어려우며, ③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이자지급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차용계약은 처음부터 쟁점거래를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가 이를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일련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후단 생략)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의 설립 이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그 변동내역에 의하면, AAA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9.7.18.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aaa는 2019.9.3. 그 주식을 AAA에 양도하였으며, AAA는 2019.11.25. 이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AAA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OOO

 (2) AAA의 주식변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aaa는 2019.7.19. 청구인의 보유주식(OOO주) 중 OOO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총 OOO원으로 하여 배우자 aaa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AA는 2019.9.2. 주주들에게 취득의 목적을 ‘경영상 필요 및 주가 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 보유 후 소각’으로, 취득주식의 종류 및 수를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로, 취득가액 총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취득기간 및 주식양도신청기간을 각 ‘2019.8.9.〜2019.11.8. 및 2019.9.10.〜2019.10.9.’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aaa는 2019.9.10. AAA에 보유주식 OOO주(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주주인 청구인, ccc 및 bbb은 주식양도신청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라) AAA는 2019.9.30. aaa와 쟁점주식의 가액을 aaa가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OOO원)으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AAA는 2019.10.14.〜2020.1.2. 기간 동안 주식양수대금을 aaa에게 지급하였다.

  (바) AAA는 2019.11.25.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자기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소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사) 한편, aaa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2020.2.25. 증여세 기한 후 신고(증여재산가액 OOO원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에 미달하여 증여세 납부세액 없음)를, 2020.2.29.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주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세액 없음)를 하였다.

 (3) AAA, aaa 및 청구인 등 보유 계좌에서 확인된 aaa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금융흐름은 아래와 같다.

  (가) aaa는 2019.10.14.〜2019.10.29. AAA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가 중 OOO원를 수취하고 2019.11.22. 그 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1.25. 이체받은 OOO원을 AAA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다) aaa는 2020.1.2. AAA로부터 쟁점주식의 나머지 양도대가인 OOO원을 수취하고, 2020.1.20. 그 중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20.1.29.〜2020.3.2.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28.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을 AAA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고, 2020.2.4. 본인 명의의 OOO 계좌로 OOO원 이체하였으며, 2020.2.4. 및 2020.4.7. AAA에 각 OOO원 각 이체하였다.

 (4)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금전차용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차용인)과 배우자 aaa(채권자) 간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서(3건)상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그 차용증서에 의하면, 차용이자는 모두 연 4.6%로, 2년 거치 후 매월 25일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며, 원금상환일은 차용일로부터 5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금전차용증서 내용

(단위 : 원)

OOO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차용금 이자 지급내역 및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aaa의 OOO계좌로 차용증서상의 이자가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표3> 차용증서상의 이자 지급내역

(단위 :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AAA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AAA의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AAA가 주주들에게 통지한 자기주식취득통지서상의 주식 수 및 가액 등이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대상 주식 수 및 가액과 일치하며,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AAA에 양도된 점, 배우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가를 차입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일련의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9.11.22., 2020.1.22. 및 2020.3.2. 각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에 의하면 차용금에 따른 이자를 2년이 지난 후에 지급(최초 이자 지급일 2021년 1월 도래)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조사기간(2021년 7월부터 8월) 이후에 이자지급일이 도래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AAA에 양도한 후 쟁점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쟁점거래의 경우에는 각 거래단계별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AAA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중6628, 2022.2.9.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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