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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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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2022-다-270316생산일자 2022.12.0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2022다2703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이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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