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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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생산일자 2022.11.08.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402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1. 0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한BB(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