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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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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생산일자 2022.11.08.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140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한BB(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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